사직서 제출 했는데 해고 당할 수도 있나요?
사직서 제출 후 승인 안해주고 제 근무태도로 인해서
해고 하실 수도 있나요?
만약 그랬을 시 제 책임으로 인해 해고 하시는 거면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을 확률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근무태도 불량 등의 경미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해고 예고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먄악,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을 합의해지로 보는 경우에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해고가 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한달 전의 고지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이전에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무태도로 인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해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고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어 즉시해고 등이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어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가 아닌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해고예고도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해고 하였다면 그 사유와는 별개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