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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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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지인한테 빌려준 3억을 못 받고 있는데, 지인간 거래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이 뭔가요?

K씨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건으로 해서 2년 6개월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 앞으로 된 재산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돈거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돈을 거래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이 뭔지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놓는 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기본으로 받으시고, 해당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했을때 이를 대신할 담보를 받아놓는 것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를 제공받거나 적어도 상대방 재산 내역을 확인하여 두어야 하고 처음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