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사기죄 성립이 가눙할까요?
9월에 250만원을 빌려주었고 12월1일에 갚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내일준다고 하면서 다음날 되면 잠수를 타고 연락이없습니다 돈 1원도 못받고있습니다 어제 지급명령 신청을 해놓았고 이사안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과 변제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 신청을 하셨으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사기 목적으로 차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 또는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애초 돈을 빌리면서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