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과 변제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 신청을 하셨으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사기 목적으로 차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