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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부유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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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사기죄 성립이 가눙할까요?

9월에 250만원을 빌려주었고 12월1일에 갚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내일준다고 하면서 다음날 되면 잠수를 타고 연락이없습니다 돈 1원도 못받고있습니다 어제 지급명령 신청을 해놓았고 이사안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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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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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과 변제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 신청을 하셨으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사기 목적으로 차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 또는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애초 돈을 빌리면서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