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대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8.5. ~ 8.31 27일 1,741,935원
2022.9.1. ~ 9.30 30일 2,000,000원
2022.10.1. ~ 10.31 31일 2,000,000원
2022.11.1. ~ 11.4 4일 266,666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4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