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적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왼쪽 발 종자골 골절로 현재 치료중인데요

6월달에 체외충격파 3회 받았는데

7월부터는 새로운 자율 가이드라인 적용된다고 해서

치료받기전에 실손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고 치료하고자 해서 물어보니 보험사 보상담당직원도 이번에 새로 적용된거라 잘 모르고 일단 청구 넣어봐야 알 수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해서 질문드립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보면 7가지 부위에 해당 적응증이 아니면 실손지급이 제한 될 수있다는데 족부에 해당하는 적응증은 족저근막염 으로 적혀있던데 그럼 저는 해당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체외충격파 자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인정되는 족부 부위 적응증은 족저근막염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급성 골절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금기증으로 명시되어 있어 질문자님의 종자골 골절 치료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 판단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자골 골절은 족저근막염이 아니므로 새 기준에서 실손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 진단명과 치료 목적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 소견에 따라 주1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하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②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 ③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슬관절(슬개건염), ⑤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⑥족부(족저근막염), ⑦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싸이트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900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는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대신 의료계에서 자율시정을 하기로 했으며,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정했고 횟수를 초과한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