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어깨 손상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시행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으로 하며 적응증 7가지 부위에 해당 질환으로 한정한다.
①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②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 ③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슬관절(슬개건염), ⑤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⑥족부(족저근막염), ⑦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 상기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설명 및 동의: 치료 전 환자에게 치료 목적 및 기대 효과, 치료 횟수 및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