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보건복지부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병원에 갔는데 어깨에 염증이 생겨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7가지의 적응증 외에는 체외충격파 처방을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딱 잘라서 안된다는 규정은 또 없는거 같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ㅜ 관련 자료 링크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7개의 대상 질환은 어깨(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내/외측 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개골(슬개건염), 아킬레스 건염 및 족저근막염과 척추(경/요추 근막통증증후군) 입니다.

    각 부위별로 최대 6회까지 인정되며, 총 치료횟수는 12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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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어깨 손상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시행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으로 하며 적응증 7가지 부위에 해당 질환으로 한정한다.

    ①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②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 ③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슬관절(슬개건염), ⑤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⑥족부(족저근막염), ⑦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 상기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설명 및 동의: 치료 전 환자에게 치료 목적 및 기대 효과, 치료 횟수 및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바뀌었지 의사의 처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제한 될 수 있지 처방자체가 안된다는건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깨관절의 석회성 힘줄염,회전근개 힘줄파열, 팔꿈치의 내외측 상과염, 고관절의 대전자통증증후군, 무릎의 무릎힘줄염, 발목의 아킬레스건염, 발의 족저근막염, 경추와 요추의 근막통증 증후군만 청구가 가능하게 바뀌었고 이것도 부위당 6번 까지 전체 년12번까지만 실손이 가능하게 바뀐것 입니다.

    처방이 안되는 건 아니라고 의사한테 말하고 치료를 받으시거나 다른병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7가지 적응증은 최근 실손보험 심사나 분쟁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모든 의료기관이 그 외 질환에 체외충격파를 절대 시행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은 아닙니다. 어깨 염증(예: 회전근개 건병증, 석회성 건염, 활액낭염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과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7가지 적응증은 실손보험 심사나 지급기준으로 활용되는 내부기준이나 관련 심사기준을 의미 하는경우가 많아 이게 곧 치료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자료를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자료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함께 살펴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