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시계 구매했는데 파손되어서 고장나서 왔습니다

일단 포장을 쇼핑백에 집어넣어서 테이핑을 하고, 시계 케이스 없이 뾱뾱이 처리도 없고 양말같은 걸로 돌돌 말아서 배송을 보냈는데 받아서 보니 시계가 멈춰있고 안에 나사링 같은 것이 빠져서 분침과 초침 사이에 끼어있었습니다. 환불 요청을 드리니 가짜 상품으로 바꿔서 보낼줄 누가 아냐며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파손되서 고장나있는 상태 동영상, 택배 배송 완료받은 시간, 고장난 것 촬영한 시간 전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계속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자긴 잘못없으니 고소하려면 하라는데

70만원 짜리 상품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째라 할 수 있는지

판매자는 저에게 사기꾼이니 돈 몇푼 벌어 먹자는 시계 업자니 뭐니 온갖 모욕적인 얘기도 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불이익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 번 올렸던 질문인데 생활꿀팁으로 테그를 잘못 잡아서 다시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하자에 따른 보수이행청구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된 상태로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사안만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