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못받은 야간간호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은 2022년도부터 꾸준히 입원환자에게 야간간호료를 받고 있었으나, 간호사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을 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측에 문의하자 해당 수당을 제때 신청을 못해 간호사에게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자에게 이미 꾸준히 야간간호료를 받고 있었으면서 간호사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병원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퍼센트 이상을 어떤 명목으로든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특별수당인 경우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약정을 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야간간호특별수당은 나이트근무를 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보통 채용할 때 기재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근로자님이 나이트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님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님의 고유한 권리인 임금이 되기에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을 보장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었을지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법으로써 보호를 받습니다. 소멸시효를 함부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할 순 없습니다.
다만 22년 야간간호특별수당은 3년 소멸시효가 임박했으니, 근처 노무사와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수당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 환자에게 어떠한 진료비를 받았다고하여 간호사가 병원에게 그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일할 때 할증이 붙는것인데, 이러한 임금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때문에 올해안으로 받지 못한 수당 내역을 회사에 요구하고 안주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세요
스케쥴 근무일테니 근무한 날은 기록되어 있으실테고, 임금명세서랑 함께 비교하면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간호특별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