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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모레도황홀한신입사원
모레도황홀한신입사원

업무에서 실수했다고 실수비를 내라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업무에서 체킹해야하는게 있는데 실수할때마다 만원씩내라고 합니다. 이거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원래도 더블채크가 필요한 일인데 혼자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위법 / 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니,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수할 때 마다 일정액의 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실수를 이유로 금전의 납부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와 같은 관행은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업수상 실수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로 사용자가 벌금 등을 부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