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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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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위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업무방해죄 위계에 대해 질문드렸을 때 단순한 거짓말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점원이 할인 쿠폰 있냐 할 때 폰 오류나 등등의 이유로 설명하기 복잡하여서 대충 아뇨 없어요 한다면 이런거도 단순한 거짓말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위계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대방이나 그 고용자에게 착오를 야기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짓말이 업무방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결국 본인이 쿠폰을 사용하겠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해당 점원의 업무가 방해가 된 것도 아니고, 방해가 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조차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