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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날렵한누룽지
편의점 사장님과 민사 소송 관련 건에서 사장님(피해자)이 사소한 것들을 자꾸 거짓 증언을 하고 합의 관련으로 부모님과 전화할 때 없는 말을 지어낸다든가, 부풀려서 얘기한다든가 합니다 이런 건 처벌 안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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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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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진술을 처벌케 하려면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선서후에 증언의 방식으로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