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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상대방 12대중과실 위반) 사건장소에서 범행사실 인정하고 저는 전치 6주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인정했다고 해도 벌금형3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왜 이렇게 적게 나온건가요
이게 나중에 합의로 조정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는 같은 죄명이어도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의 양형 요소가 유리하게 판단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합의로 조정을 한다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미 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의 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별도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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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왜 형량이 적게 나왔는지는 기록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합의로 조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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