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적용(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무 중 휴게 시간에 커피 마시려고 전기포트로 커피 끓이다 화상입으면 산재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소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의 부수적 행위로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업무수행 중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만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휴게 시간에 커피 마시려고 전기포트로 커피 끓이다 화상입으면 업무상 부수적인 행위에 따른 사고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커피포트가 회사의 시설물이고, 커피포트의 결함으로 화상을 입은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휴게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