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어.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6월 12일까지 새로운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족 1분만 등본산 남겨두고 가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희는 돈이 없다고 하고 놓아서 나가라고 하니 법으로 해결 하려고 하니 너무 오래 걸리구요 LH세 놀려고 LH 부동산 전문가에게 의뢰 해 놓은 상태인데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일시적으로 가족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대항력 유지를 위한 주민등록 이전

    임차인이 세대원 전체와 함께 이사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판례상 가족 중 일부만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족 한 분의 등본을 남겨두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기일인 6월 12일 이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주민등록을 모두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3. 신규 임차인 주선 및 대안

    LH 등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시되,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해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임대인에게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무사히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1명만 전입을 남겨두는 방식은 임시방편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실제 거주가 없으면 나중에 대항력 유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6월 12일 임대차 종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