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

2020. 09. 23. 16:46

주말알바로 2년째 일하고 이번에 퇴직하는데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평일에 1년 알바했던 친구도 퇴직금 받앗는데 저는 주 13시간 씩 일해서 기준에 안맞는다고 하는데...1년 훨씬 이상 일해도 주 13시간이면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 13시간 씩 근무하신 경우에는 위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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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에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에만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말에 일하시면서 1주일에 13시간만 일을 하신다고 언급하셨기에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보았을때 4주간 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는 않을것이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훨씬 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급하지 못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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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다.

      2020. 09. 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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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말알바라고 해도 요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안타깝게도, 1년 이상을 근무했어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미발생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09.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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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주 13시간씩 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일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9.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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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2.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경우

            따라서, 주15시간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치 않습니다.


            2020. 09. 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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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참고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9.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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