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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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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나이제한 질의 드립니다

중고물품 사이트에 피규어 및 관련 상품들을 올릴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5세이상 물품들의 경우에도 민증을 확인해야 하나요?


2.거래금지 물품이 아닌경우에도 19세 물품들의 경우 민증확인은 필수인가요?


3. 1,2의 경우 택배가 아닌 직거래로 민증을 확인후 판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경우 3.1 민증이 진짜임에도 청소년 법에 위배되는지

3.2 민증이 가짜일시 처벌은 제가 받는것인지 위조한 청소년이 문제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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