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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다람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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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소득발생 미신고 불이익은?

육아휴직중 지인의 일을 필요시에만 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금액은 크지않습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중 소득발생한분들이 누군가의 민원으로 문제가 되어서 소득발생자는 기간안에 자진신고를 하라는데 인력사무소운영하시는 아는분이 가끔 노동일할 인원없을때 본인명의로 일을주셨거든요. 그 횟수가 많지않아서 한달동안 100만원가량 될거에요. 신고를 하자니 지인의 사업체입장이 곤란해지고 신고를 안하고 있자니 자진신고이후 노동청에서 통장,핸폰내역,카드내역,하이패스내역등등 을 추가첨부시킬거라더군요.이것들을 제출해도 문제될건없습니다만 수입근거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줄수없으니 혹시모를 차후에 문제가 되지않을까해서요. 자진신고를 하자니 지인분의 입장이 곤란(본인도 소득신고를 안한샘이니..)해지는거고 자진신고를 하자니 수입근거를 명확하게해줄 근거자료가 없고.. 이럴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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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 문제로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근거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대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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