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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청설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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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소, 합의할 시 소취소가 가능할까요?

전에 해결된 줄 알았던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온 등기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제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채권자분과 잘 합의하면 소 취소가 가능할까요?

소가 취소된다면 명부등재는 완전히 없는 일이 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잘 합의된다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와 협의만되면 채권자가 취하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