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소, 합의할 시 소취소가 가능할까요?
전에 해결된 줄 알았던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온 등기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제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때 채권자분과 잘 합의하면 소 취소가 가능할까요?
소가 취소된다면 명부등재는 완전히 없는 일이 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잘 합의된다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와 협의만되면 채권자가 취하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