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소, 합의할 시 소취소가 가능할까요?
전에 해결된 줄 알았던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온 등기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제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때 채권자분과 잘 합의하면 소 취소가 가능할까요?
소가 취소된다면 명부등재는 완전히 없는 일이 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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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권자분과 잘 합의하면 소 취소가 가능할까요?
소가 취소된다면 명부등재는 완전히 없는 일이 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