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 및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일을 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오후8시~아침6시인데
실질적인(회사차원의 강제적인) 근무시간은
오전8시~9시 늦으면 11시가 넘어서 끝나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하지가 않은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세전 390만원 (팀장급 급여)이였고
주6일 근무입니다
연차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던 도중 코로나에 걸려 퇴사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입사, 2022년 3월 15일 퇴사)
퇴사 이유는 제가 자가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회사 사장이 pcr검사를 받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입니다
사장 본인도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왔지만 pcr검사를 받지 않고 출근했다면서... 팀장이 며칠 빠지게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며 저에게 출근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없다며 pcr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이 나온 후 격리중이며, 이런 사상을 가진 사장님 회사에서 더이상 일할 수 없다며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제가 이 회사에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귀하의 경우 최대 26개의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2.13. ~ 2021.12.12. : 11개
2021.12.13.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3일 입사, 2022년 3월 15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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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한다면,
한달 ~두달 사이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약 1년 3개월 분의 퇴직금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이 모두 평균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개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4,883,014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추정되지만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