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소송건에서 패소가 되었다고 돈을지불하라합니다
어머님의 집안에서 옛날시절 전쟁당시 집안어르신께서 사두었던 땅이 있었나봅니다
훗날 그땅의 실체를 알게되었다하고 온가족이 그땅을 되찾고자 국가를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합니다 허나..그소송 진행에대해 저희 어머니는 전혀 사실도 모르고있었고 소송진행에대한 동의를 한적도 없었습니다 헌데 현재 그소송은 패소가 되었다하고 결국 온가족이 N분의1로 소송비용에대해 납부를 하라고 저희집으로도 문서가왔네요..집안사정인지라 그동안저희어머니는 20년이 다되도록 어머니의집안과 왕래조차 없었습니다 헌데 이제와서 동의를 했다고 소송비용을 내라니..너무당황스럽습니다 대체 그 동의 사인을 누가한것인지도 모르겠고 이소송패소에대한 비용을 저희어머니도 결국 납부를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어머니 명의로 소장이 나갔는데, 이에 대하여 어머니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문서위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는바, 고소절차 진행후 사문서위조사실부터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족중 누군가가 어머님의 막도장을 파서
소송을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증거(녹취등)를 확보하시고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