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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5.29

전세를 구할때 꼭 해야하는것좀 알려주세요

전세를 구해서 계약할때 순서와 꼭 알아봐야하는거 그런것들좀 꼼꼼히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시가 너무많다보니 꼼꼼해야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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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주택내부를 확인할 때 누수 및 보일러, 파손 여부등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계약을 진행

    하면 되고요.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신분증으로 소유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가압류, 가등기등이 기입되어 있는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등기부등본을 유지하고, 근저당 포함 및 다른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했을시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한다라는 규정도 기입하세요.

    계약서작성은 임대인이 참석하고 계야금 및 잔금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빌라,오피스텔 매물은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만약 어쩔수 없다면 해당 건물의 시세를 반드시 여러곳의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고, 인터넷상 비교가능한 최근 실거래가 등도 조사하여 전세가가 시세대비 적절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선순위 물권이 없는지, 있다면 잔금일에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꼭 설정하시고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를 확인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예견된 사태인것은 분야 전문가들은 다 이해하실거라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나라만 있다보니 법의 허점이 너무나도 많고 저희나라법의 기초는 독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세사기는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만큼 법의 허점이 크다는점이 확실시 되고있습니다.


    최소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대출이 있는집은 피할것

    2. 전세잔금일날 임대인이 변경되는 물건은 피할것

    3. 전입신고를 할수없는 , 그러한 특약조건은 피할것

    4.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지않는곳은 피할것

    5. 임차인의 거주기간중 집주인이 변경된 즉 갭투기는 피할것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파학가능합니다.)

    6. 신탁소유의 부동산이며 신탁등기말소조건이 없는것은 피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