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검찰 비트코인 분실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

사무실 임대료를 갑자기 40%나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올해 8월말에 갱신 인데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다음 계약때 40% 올려받겠다 하는데 인상 상한이 5% 아닌가요? 죽은 거리에서 40프로 올리면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 같은데 현재도 건물 70프로가 공실인데요.

답변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가 가능할 경우 연 5%를 한도로 상승이 가능합ㄴ니다. 40%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임대료 증액의 상한은 5%입니다. 따라서 한번에 40% 상향을 요청하는 경우, 상임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