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임대료를 갑자기 40%나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올해 8월말에 갱신 인데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다음 계약때 40% 올려받겠다 하는데 인상 상한이 5% 아닌가요? 죽은 거리에서 40프로 올리면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 같은데 현재도 건물 70프로가 공실인데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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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말에 갱신 인데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다음 계약때 40% 올려받겠다 하는데 인상 상한이 5% 아닌가요? 죽은 거리에서 40프로 올리면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 같은데 현재도 건물 70프로가 공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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