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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전 신분증 요구

제가 수요일에 월세 계약서를 쓰는데


월요일인 오늘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개인정보 때문에 신분증 사진 보내달라는데

저는 여러번 계약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서요

보내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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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용하고 그렇진 않을꺼에요 찝찝하시면 직접 방문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미리하려고 인적사항이 필요해서 그러나봅니다

      신분증사진을 보내지말고 수요일 오전에 문자로 인적사항 보내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응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요청하는 대부분은 계약서 미리 작성해서 당일 계약이 빨리 진행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뭐 그날 써도 시간은 5분 내외로 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그외 다른 용도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은 계약당일날 확인하는것인데 어떤이유로 미리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꼭 보여드려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신분증은 보여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신분확인을 위한 부분이므로 미리 신분증사진을 보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의 이유를 물어보시고 신분확인을 위해서라면 계약서 작성시 지참하여 현장에서 보여준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