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

영업방해죄 건물관리인 고소하고 싶습니다

옆옆매장에서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당사자매장에게 조정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건물관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조정요청 하였으나

무시한채로 지금까지 피해받고 있습니다

고소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범죄의 성립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란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건물관리인이 조정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