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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사랑스러운예술가

그래도사랑스러운예술가

같은월급인데 소득세가 1/3 토막 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으로 8월에는 69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받았고 그때는 소득세가 7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똑같은 월급, 식대 20만원에 상여5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소득세가 29만원입니다.

상여가 들어가면 소득세가 적어지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맞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여를 받는 경우 일반 급여와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상여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계산한 후 해당 금액의 간이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여가 있는 월의 세액이 더 많게 또는 더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추후 연말정산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여가 추가되었다면 세금은 동일하거나 더 많아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모두 정산이 되기는 하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되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