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해는데 다시 고소가 되는지요

고소을 해다가 고소을 치하을 했읍니다 소하하는지는1년이 넘어는데 또 고소을 할수 있나요~~~~~~~~

민사소송 해는다가 소송을 치하을 했읍니다 소하하는지는1년이 넘어는데 또 고소을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32조는 재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소 금지규정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고소를 계속해서 수사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5호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계속 수사하지 않고 각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신 경우 취하한 경우, 친고죄의 경우에는 재고소 제한이 있습니다. 비친고죄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안의 판결 이전이라면 소 취하후 다시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