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사면 청약자격이 날아가나요?!
빌라사면 청약자격이 날아가나요?!
빌라를 구매하면 청약 자격이 날아가고 그리고 대출도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기준으로 수도권 내 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1억 원 이하)인 빌라 등 소형 주택을 보유할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도 완화되어 빌라를 구매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와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자격과 대출 규제는 지역과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관련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 저가 주택 (60m2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수도권외 1억원 이하인 주택) 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85m2이하에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완화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히려 비아파트 장려차원에서 빌라보유자중 전용면적 85m2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는 수도권 빌라 1채보유시 무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사이트들어가서 더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어서 청약 및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m2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입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 기준은 85m2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즉 위의 기준이 성립할 경우 빌라를 소유하게 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 줍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 1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어서 은행에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사면 청약자격이 날아가나요?!
빌라를 구매하면 청약 자격이 날아가고 그리고 대출도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 빌라를 구입하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만큼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신청 자격에 제한을 받고 또한 줍줍이 ㅓㅇ약을 통해서 당첨된다하여도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