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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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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갱신할때 부동산을 통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갱신할때 부동산을 통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갱신할때 당사자끼리 해도 될까요? 괜히 복비 나가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재계약서 작성은 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감이 있어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 간에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모든 계약은 직거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래안전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고 재계약의 경우 특별한 보증금 변동이 없이 합의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고, 작성해도 실제 임대인과의 기존계약이 있기때문에 직접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고 서류비용으로 10만원정도만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