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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전 중에 의견충돌 때문에 싸웠는데 전 욕설 한마디 안했고 여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여무는건 니엄마 아랫도리 이러고 제가 고소한다고 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 친추가 와서 받았더니 욕설을 한마디 더 하고 친삭을 했는데 캡처를 다 따놨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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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톨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경우에는 결국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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