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공연성은 성립되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긴했는데 제가 참다가 빡쳐서 패드립을 날림 그냥 "(닉네임)아 너네 부모님 뇌엔 뭐가꼇니" 이정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저 말 말할때 상대는 자기 신상 이름도 안깠고 상대방 닉네임도 그냥 단순 음식 이름인데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물론 저 패드립 이후로 난 아무말도 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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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으며, 다른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