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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파카106
2026.05.14 에 입사
2026.09.13 에 퇴사
예정이엇는데
그대로 2026.09.14~2026.12.31 까지
계약연장했어요
그러면 9월에도 연차 발생되는건가요??
달력에 표시해둿던거 확인해보니깐
7월에 2개 썻엇고
8월에 1개
오늘 한개 썻거든요
그럼 정상적으로 다 잘쓴건가요??
주휴수당 깎이지는 않겟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여부 및 사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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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으로 근속기간이 이어져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고, 연차를 1주일 소정근로일 내내 사용한 것이 아닌 일부만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다면 연속근로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연차 하루 쓰고 나머지 개근하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7.5.14.까지 근무해야 2027.5.14.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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