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연장하면 연차 발생되나요???

2026.05.14 에 입사

2026.09.13 에 퇴사

예정이엇는데

그대로 2026.09.14~2026.12.31 까지

계약연장했어요

그러면 9월에도 연차 발생되는건가요??

달력에 표시해둿던거 확인해보니깐

7월에 2개 썻엇고

8월에 1개

오늘 한개 썻거든요

그럼 정상적으로 다 잘쓴건가요??

주휴수당 깎이지는 않겟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여부 및 사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으로 근속기간이 이어져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고, 연차를 1주일 소정근로일 내내 사용한 것이 아닌 일부만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다면 연속근로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연차 하루 쓰고 나머지 개근하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7.5.14.까지 근무해야 2027.5.14.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