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개근했다면 9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9월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하루의 공백 없이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집니다. 따라서 연차와 퇴직금의 근속기준일은 새 계약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인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부터 계속 개근했다면 9월 14일 기준 법정 연차는 총 4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근로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