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연장하면 그대로 연차도 이어서 발생되는건가요??

5.14~9.13 계약만료

이번에 9.14~

재계약

그럼 8월부터 9월까지 한달만근한거

연차 1개 발생해서

9월 14일 이후에 쓸수잇는건가요??

긍까 제말은 재계약(계약연장을 해도,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근무일수가 그대로 이어지는건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이전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개근했다면 9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9월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하루의 공백 없이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집니다. 따라서 연차와 퇴직금의 근속기준일은 새 계약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인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부터 계속 개근했다면 9월 14일 기준 법정 연차는 총 4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근로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9월 1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14일 이후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한 계약이 신규계약이 아닌 재계약이라면 근속기간과 연차 등도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다면 연속근로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미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1개월 개근 시 1개씩 생기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