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다가 사람들이 부딪혀서 상대방 소유물 파손 한 경우?
공공시설에서 무조건 돌진, 어깨빵등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 서로 부딪혀서 서로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사유물건 파손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보상 청구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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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뛰어가다가 밀치면서 발생한 사고나 잘 보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