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세탁기 배송업무로 설치완료후 새아파트에 중문해체후 다시 조립하는과정에서 중문을 받치고있던 직원 부주의 로 인해 중문이 넘어지며 TV및 벽지 중문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하여 TV,벽지,중문 교체를 회사에서 변상후 직원에게 100% 로 청구를하였습니다 혹시 손해배상 비율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직원의 과실은 보통 70-80%정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의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손해를 입혀 회사가 이를 배상하고 구상하는 경우에도 우리 민법에서는 직원에 대한 업무중 과실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을 제한 하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실, 부주의의 정도, 끼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한정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일정한 수치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