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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큰말117

큰말117

25.02.08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물건을 파손했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데스크의 직원 두명이 있었는데, 한명이 태블릿pc에 보안테이프를 부착하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 직원이 4일 전 입사한 교육생이었어요, 수리비가 54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 50%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0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고객의 물건이 파손되어 회사가 배상을 한 경우, 고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0%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파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의무나 그 직원의 온전한 과실을 고려하면 반액을 손해배상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지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으므로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소송 절차 등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