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있는데..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A입니다.
저는 근무한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휴게시간도 없어 쉬지도 못하고 3개월 동안 죽어라 일만했네요..
급여가 들어 올때마다 너무 적은 금액이 들어 온 것 같아. 인터넷에 나와있는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미달정도가 되는 거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하루 12시간 주 72시간 6일 일하고 있고, 야간 근무로 (23:00~11: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이 안된다 해서 가입하지 못하였고, 3.3% 원천징수만 떼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3,500,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세금 떼고 3,384,500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임금이 최저시급에 주휴 수당 포함해서 금액이 맞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수당, 연장 수당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정보일까요?
72시간 근무하는데 4대 보험 가입 거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 없이 72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