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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캄보디아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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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도 못 받고 있는데..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A입니다.

저는 근무한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휴게시간도 없어 쉬지도 못하고 3개월 동안 죽어라 일만했네요..

급여가 들어 올때마다 너무 적은 금액이 들어 온 것 같아. 인터넷에 나와있는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미달정도가 되는 거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하루 12시간 주 72시간 6일 일하고 있고, 야간 근무로 (23:00~11: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이 안된다 해서 가입하지 못하였고, 3.3% 원천징수만 떼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3,500,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세금 떼고 3,384,500 받고 있습니다.

  • 지금 받고 임금이 최저시급에 주휴 수당 포함해서 금액이 맞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수당, 연장 수당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정보일까요?

  • 72시간 근무하는데 4대 보험 가입 거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 없이 72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미만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