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범인을 잡았는데 배쨀때

2020. 08. 27. 01:28

경찰에서 범인잡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범인이 합의할 생각없고 그냥 깜빵 들어간다고 하는데 피해금액 받으려면 강제집행신청을 무조건 할 수 밖에 없을까요 피해인은 총 7명에 총 피해금액은 2천이고 저는 44만원 입니다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강제집행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경우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및 추심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함을 생각한다면, 금전적인 회수는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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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 이후에 임의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손해가 44만원의 수준이라면 이에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시간 등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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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0. 08.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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