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 이후에 임의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손해가 44만원의 수준이라면 이에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시간 등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