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관련 궁금증으로 질문 드립니다 .
저의 사위와 딸아이의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이사비용 줄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집을 팔아야 한답니다.
집이 팔리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되는 급한 상황이 되었다는데 (이유는 투자를 잘못해서 엄청 손해를 봤다 입니다.)
만약 파산을 했을경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그 집을 매입 하는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님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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