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계약시 주택 추가구입 금지 약정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계약시 주택 추가구입 금지 약정에 대해서
아파트를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추가금지약정에 사인도 했드라구요 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가를 상속받았는데 그 상가가 주상복합으로 재개발이된다고 조합원이 됐드라구요 승인받는 과정인거같구요. 이때도 아파트 대출받은금액이 회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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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추가구입을 금지하는 것과 상속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념입니다. 추가구입을 방지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안정을 위한 것이고 또한 대출받은 자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