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소송 당하면 어떡해야하나 걱정입니다

상간녀 소송… 성관계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인거 알고 있었습니다

딱히 그 쪽에서도 증거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씨씨티비는 따로 확인 못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성관계 유무에 따라 부정행위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면 부인하는 방향의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교제하셨다면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만남의 빈도, 연락 내용, 신체 접촉의 정도 등에 따라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직접 확보하지 못한 자료라도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 등을 통하여 법원을 거쳐 요청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교제 기간과 경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으시면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위자료 액수를 함께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