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연락두절이라 공시송달 했는데 자녀가 받은걸로 나와요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 해달라니깐 연락두절입니다. 12월 만기라서 보일러는 둘째치고 만기때 나간다. 집 내놔라 했는데도 연락 두절이라 내용증명 수정본까지 4차례 보냈는데 폐문부재였어요.
그래서 공시송달 진행했는데 이건 또 받았더라고요? 자녀가?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 우편 왔어요.
이럴경우 내용증명 받은걸로 간주되어서 만기시 퇴거요청이 이뤄진게 맞는건가요?
(계속 연락두절이라 만기시까지 연락두절 시 임차권+허그 신청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연락 두절되어 공시송달 등 진행한 것이고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송달 받은 것이라면 그 수령인과 수신인 사이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송달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