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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록 여부와 본인이 등록하는 방법

편의점 주4일 7시간 근무중이고 주휴수당은 안받고 있습니다.

현재 3.3프로 뗀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 중인데요.

사장님이 근로자 등록을 해놓은지 궁금하더라구요.



1. 근로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2. 근로자 등록하게 되면 주휴수당 안주는게 걸리는가?

(주휴수당 안주는게 걸리기 때문에 근로자 등록을 안하는 이유가 되는지 궁금한겁니다!)


3.근로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법


4.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해야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2. 직원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신고 및 세금 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4.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는데 근로자 등록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 신고가 있을 뿐입니다. 3.3% 사업소득 공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4대 보험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적으로는 근로자로 등록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 등록하실 수 있으나 사전에 사업주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3.3%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등록과 상관없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3.관할 공단에서 직접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4.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