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되팔이범 국세청에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Apple 기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쿠X,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인데도 신품 기기 미개봉이 계속해서 보여서 이상하다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봐도 어딘가에서 할인쿠폰을 통해 저렴하게 사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되팔이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판매글에 쿠X에서 산 자급제 새상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음)
관련해서 찾아보니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반복적인 되팔이 행동은 사업자 등록 의무 미이행부터 시작해서 부가세 미납부, 소득세 탈루,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이 성립되는 거 같은데요.
세금 징수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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