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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삵250

영리한삵250

조합원 입주권을 공동명의로 매매시 세금 문의합니다.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전이고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하려합니다. 각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인데 이 때 입주권을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도 곧 할 예정인데 처음부터 혼인신고전 공동명의로 매수하면 추가 세금 부가 문제는 없는지, 혼인신고후에도 세금 부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은 두분이서 공동명의로 취득 가능합니다. 각자의 취득비율대로 취득자금만 있으시면 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분이 자금이 모두 있다면 혼인신고 이전이라도 공동명의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혼인신고 이후에 취득 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부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혼인 예정인 남녀에 해당시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향후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 또는 공동으로 취득시 취득세액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