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재의 탄핵 여부 판단은 사실 판단인가요? 정치적인 판단인가요?
묵시적인 정치 행위는(우리편에 유리하게 해석) 빼고 법리상 탄핵 사유임이 명백할 때, 다른 명분 안붙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은 하는데 나는 탄핵 반대합니다 탄핵 하기 싫어요"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실 판단을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판단은 법률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위와 같이 "탄핵 사유에 해당은 하는데 나는 탄핵 반대합니다 탄핵 하기 싫어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판단을 받거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법리상 명백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은 각 국회의원의 자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