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매우청량한이구아나
매우청량한이구아나

무주택자 기준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제가 무주택자인지, 그렇다면 언제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4인가족이고 2주택(형제/부모님)입니다.

  1. 19년 4월

    부모님 60세 이상, 부모님 집>형제 집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본인)

  2. 23년 10월

    형제 집>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및 세대주로 변경(본인)

이 경우엔 제가 19년 4월 부터 무주택자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된 직후부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와 무주택 기간 산정은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 구성, 그리고 세대주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제가 이해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시점을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자녀인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부모님(만 60세 이상)의 집에서 형제분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셨고, 2023년 10월에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며 세대주로 변경하셨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에 세대주로 등록하신 시점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만 30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해한 바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2023년 10월에 세대주로 등록하신 시점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시작되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만 30세부터 계산됩니다.​​ ​​

    따라서, 2019년 4월에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셨더라도,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약 만 30세가 2019년 4월 이전이라면,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가점 우대: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시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증가합니다.

    ​​

    ​​2. 금융 혜택: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와 대출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면 더욱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3. 임대주택 우선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4. 세금 감면 혜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혜택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는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주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공 등을 지원하려면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최소한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만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므로 이것도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만3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이 만60세 되는 때부터 무주택 세대원에는 해당되나 무주택세대주는 23년 10월부터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청약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을 산정을 할때 시작시점은 무주택이 된 날과 만30세가 되날중에 늦은날이 무주택기간 시작일 입니다.

    위의 사항으로 보면 집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만30세가 되는날로 시작시점을 봐야 하고

    또한 지금도 만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주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무주택기간은 본인의 만30세 부터 시작이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기간은 본인 기준 만30세부터 입니다.

    만30세 이전이라도 혼인을 하였다면 혼인일 이후 기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주라면 위 두기준을 적용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