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심문회의가 잡혔는데 주소가 여기 맞나요?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찾아가면 되죠?

부당해고때뮨에 가는데 시간대별로 사건정리해놨는데

다른거는 준비하면 좋은거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경기도라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가시면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 (영통동 961-2),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3층입니다.

    입증 자료의 체계적 준비 단순한 주장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챙겨가시거나 미리 제출하십시오. 상대방(회사) 주장에 대한 반박 정리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문회의 마지막에는 본인의 입장을 짧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억울한 점과 부당해고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원직 복직이나 금전 보상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분증, 본인의 주장과 입증에 관한 내용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통지 공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장하는 논거와 그에 맞는 증빙자료롤 정리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참고인을 출석자 명단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입니다.

    3.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관할 노동위원회 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 나라키움수원통합청사 3층, 민원실 1층입니다.

    4. 심문회의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니 그곳으로 심문회의 일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참석시에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주장이 상반되는 쟁점에 대해서만 사용자 주장을 반박할 자료 및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