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계약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실제 돈을 법인에게 지급했다면 계약명의자는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제 계약당사자는 법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다시하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시되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