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를 개인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자금은 법인명으로 입금되엏는데 계약자가 사망했어요 이럴떼는 어찌해야 될까요?건물 주인은 대답이 없구요 저희는 사무실 임대
사무닐 임대에 관해서 문의하고 싶어요
계약자는개인이구요 돈은법인돈 이구요
개약자가 사망했어요 건물 주인이 허락을 안해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계약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실제 돈을 법인에게 지급했다면 계약명의자는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제 계약당사자는 법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다시하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시되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