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질문입니다. 연차수당없는회사입니다.
입사일 2020.06.01 ~ 2022.05.16 현재까지 근무 중 계속 근무 예정 (연차수당 없는회사)
20.6~ 21.5 11개
21.6~ 22.5 15개
22.6 ~ 23.5 15개 이렇게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다니고 있는회사는
20.6~22.5 15개
22.6~23.5 15개 이렇게 계산 하더라구요.
입사 0년차부터 2년차까지 15개 땡껴쓴다 합니다. 이거 불법 인가요?
이거 11개 연차 사용못한거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여부와, 수당청구가 되면 최대 몇년까지 청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06.01 ~ 2022.05.16 현재까지 근무 중 계속 근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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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현재 최대 26개 발생했고, 곧 15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21.6.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2.6.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1년 미만 기간 중 11개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의 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제60조 제2항의 연차 총 11개를 지급하지 않으신 것 같고, 땡겨 쓴다고 표현하신 부분은 구법에 있는 내용으로 현재는 질문자 분이 올려주신 내용으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24년 6월까지 청구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정 전 연차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개 중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은 최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에서 사용하는 해당 문제는 이미 삭제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종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고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0.6.1.~2021.4.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최대 11일)
- 2020.6.1.~2021.5.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6.1.~2022.5.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상기 내용과 같이 각각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가불(선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일인 2020.6.1.부터 1년이 되는 2021.5.31.까지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1.6.1.부터 3년이 되는 2024.5.31.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6월 1일에 15일, 2022년 6월 1일에 15일
2021년 6월 1일에 발생한 1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