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비용처리는 일용직 근무자에 해당되나요?

2020. 09. 24. 14:17

요즘 일용직이 7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한 업체에서는 4대보험을 안들고 있다고 하네요.

금액은 100만원 이하인데, 금액을 만들 때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일용직이 맞는건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만들어야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3.3%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근로법상 인턴이지만,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은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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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요즘 일용직이 7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개월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있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기간 사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간 사용근로자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지,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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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일용직은 동일근로자에게 3개월미만 근로하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용직은 1개월 이상근로시 혹은 1개월간 주 8일이상,60시간이상 근로시 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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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인턴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급여라면 실무적으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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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그 정도의 금액을 4대보험없이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공제한 금액을 원천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2020. 09.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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